[더뉴스-훈수정치] 나경원 檢 출석...한국당 의원 줄소환될까? / YTN

2019-11-13 7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후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 43일 만이자 한국당 현역 의원으로는 첫 출석입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의 잇단 출석으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그런가 하면 미군의 핵심 수뇌부가 오늘과 내일 한반도에 집결합니다.

정국 현안과 한반도 관계, 여의도 훈장, 정치 9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더훈수 정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오랜만입니다.


방송에서 뵙는 건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지원]
저는 아침마다 뵙습니다.


의원님, 2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니까 조금 넘기기는 했는데 예정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해 온 발언을 하고 청사로 들어갔는데 권력 장악의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야당 원내대표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그러한 일을 지시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책임이 없고 내 책임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조사 후에 어떠한 조사가 받았는가가 중요하게 생각되겠습니다.


기존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논리가 불법 사보임이 충돌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저항이었지 이게 수사를 통해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이런 논리에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본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사보임을 하면 의장은 심사 없이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시 사보임을 시킨 것은 합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며 그러한 것을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 선진화법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당에 의거해서 한국당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자기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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